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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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사건 접수

성평등 및 인권 고충상담원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담자는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

고충상담원이 상담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을 면담하여 자신을 변호라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과정을 통해 피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인권센터에서는 중재(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 합의서 작성 등)를 통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중재로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사건 처리 내용과 합의 관련문서는 상담 자료로서 인권센터에만 보관할 뿐, 사건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담은 종결됩니다.

성폭력조사위원회/인권대책위원 소집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책위원을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성폭력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소속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조사위원회는 인권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사안에 따라 추가 임명가능), 당사자 및 참고인이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판단하여 학생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

대책위원의 조사 및 결과에 따라 인권센터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청 및 필요조치 : 조사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이나 2차 피해를 가한 사람 등에 대해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과권고,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금전적 피해보상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권고 : 환경형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사건 등의 경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신고인이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권센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사항 통지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조사위원회의 결정 및 구제조치에 대해서 통지하며,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