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사과문 및 재발방지각서
작성, 재발방지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
당 징계기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징계는 해당
징계기구에서 의결하지만, 조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징계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에 의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교원 및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의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과 별개로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금전적 피해보상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신고인이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권센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