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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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학부생/대학원생), 직원(정규직/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가 한(혹은 당한) 행위가 성희롱·성폭력 혹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을 때, 성희롱·성폭력 사건(스토킹포함)이나 인권 침해 사건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필요할 때, 성이나 인권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나 학대가 있거나,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인권센터 사업을 포함하여 성평등 실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을 때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성차별적인 관념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련 없이 타인으로 성적자율권을 침해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내담자 혹은 신고인(피해자)의 신상 보호와 상담의 비밀유지 원칙은 인권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고충상담원을 비롯하여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대책위원 등 모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 피해자가 조사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는 경우, 센터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중재를 합니다. 공식처를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개요가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공유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원이 보호되며, 조사위원회 외부로는 사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우선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갖는 심적인 어려움을 고립감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방식을 함께 모색하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필요한 법적·의료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합니다.
  • 피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사과문 및 재발방지각서 작성, 재발방지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 당 징계기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징계는 해당 징계기구에서 의결하지만, 조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징계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에 의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교원 및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의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과 별개로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금전적 피해보상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신고인이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권센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