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직장, 학교, 공공기간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언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노동권, 학습관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조건형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이 있습니다.
조건형성희롱이란 성적 호의나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용, 업무, 학업평가의 조건으로 삼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건형성희롱은 대체로 고용주-피고용인, 상급자-하급자, 교수-학생처럼 지위격차가 있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환경형성희롱은 어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고용, 업무,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여상을 비하는 차별적인 언행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직무수행이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형성희롱은 지위사의 위계와는 무관하게 학과 동기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학 내에서는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에 더불어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또한 술자리나 단체 활동 중 고의적인 성적 접촉, 음란물 게재,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여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다할지라도 그 행위가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수차례 지속되는 행위가 아니었고 단일적인 행위일지라도 성적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당시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므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의 경우를 감안하여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특정인을 염두 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대처방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상황(출장, 공식적인 회식 등)에서 발생한 일도 해당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정보는 사내 상담자 (고충처리위원 등)나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아둡니다.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1. 교수-학생 간 성폭력
대학 내에서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으로는 학점이나 학위 인정·논문 통과·진로 등을 빌미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행하거나 이에 대한 거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강의실이나 연구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북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신체접촉·데이트 강요·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에서 사제 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의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인 존경이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의 행동에 대해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기 힘들고, 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라는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를 포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 따르기 강요, 술자리 등에서의 성적 접촉 등의 언행을 포함합니다. 여학생들은 술을 마시거나 놀이문화를 즐기는 데에 있어서 남녀구별이 없이 행동할 것을 요구받지만, 이미 요구되는 문화의 성격 자체가 권위적이고 왜곡된 남성중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술자리 등에서 집단적으로 어울리는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할 지라도, 이를 무시하고 남학생들과 똑같이 즐기며 그 문화를 수용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받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감추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괴로움보다는 집단의 분열과 성폭력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조직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스토킹과 대처 방법
스토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사이버 성폭력 가해 및 피해를 예방을 위한 참고사항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 참고
※ 사이버 성폭력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인터넷 화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Alt키와 Printscm 키를 통시에 누릅니다.(Alt키를 누르면 활성창이 저장되고, 누르지 않으면 화면 전체가 저장됩니다.)시작메뉴의 보조프로그램으로 가서 그림판을 실행시키고, Ctrl+V키를 누르면 복사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합니다.
사이버 성폭력과 잘못된 통념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나 전자우편 보내기, 성적인 불쾌감 또는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이 가장 보편적인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은 흔히 가볍게 여겨지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데이트 성폭력과 잘못된 통념
데이트 폭력은 연애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 간 연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동성 간 연애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념과는 달리, 연애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나 가해자의 유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 당사자조차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성간 연애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교육받고, 성적으로 강해야 하며 성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진짜 남성’이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입받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도 문제가 됩니다. 여성은 단지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남성은 이 친근함을 "성관계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데이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예시입니다.
1.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폭력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위험합니다.
2.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 데이트 폭력에는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 성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만큼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질투와 소유욕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지나친 질투와 소유욕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소유물로 여긴다면 존중과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투와 소유욕은 일반적으로 폭력과 학대의 초기 형태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사항